AI 분석
정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온라인학교'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방송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온라인학교를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설립 기준과 운영 방식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전 과목에 대해 과목 이수 기준이 적용되어 학점 취
• 내용: 그런데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의 사유로 지역 개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 효과: 따라서 학생이 학교 및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ㆍ이수할 수 있도록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시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온라인학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초기 인프라 구축과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방송·정보통신 매체 기반의 실시간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에 공적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들이 지역 및 학교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 수급 곤란이나 과목 희망 학생 부족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2-27T14:55:59총 290명
228
찬성
79%
0
반대
0%
5
기권
2%
57
불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