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기관이 학교 부지나 시설 구입 시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이 감면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평생교육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평생교육단체와 기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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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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