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사람만 안장을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명예퇴직한 장기복무자도 포함시킨다. 정년 여부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을 동등하게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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