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직접 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후변화와 공급망 교란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해지면서 농가 경영난이 악화되자, 현행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기준가격과 대상 품목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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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생산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급변하고 있으며,
• 내용: 현행법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과 기금 조성ㆍ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직접적이고
• 효과: 이에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대상 품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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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산물가격보장제도 도입으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직접 지원이 이루어져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물가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을 통해 식량 안보와 농촌 지역 안정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