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서·산간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배송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택배 품목별로 과도한 특수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어 일반 지역과의 서비스 격차가 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물류서비스 개선 연구를 지원하고, 지역별 전담 배송업체를 지정해 비용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공평한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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