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항 이용료 체납 시 부과하는 연체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항시설 관리자들이 사용료 미납에 대해 징수하는 연체금과 가산금은 법률 규정이 없어 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연체금 부과 기준을 신설해 일일 단위로 계산하되 최대 50% 이내로 제한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공항시설 관리자의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도 이용자 부담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사용료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처분인 가산금과 연체금의 경우 침익적 행위로서 그 근거는 법률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근거 없
• 효과: 이에 연체금 부과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여 연체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1일을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부과 상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항시설 사용료 체납 시 연체금 부과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공항 운영기관의 수입 징수 체계를 정규화한다. 연체금은 일할 계산 방식으로 최대 50%를 상한으로 부과되어 과도한 징수를 제한한다.
사회 영향: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던 연체금에 대한 법치행정 원칙을 확립하여 공항시설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명확한 부과 기준 설정으로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1-08T17:00:23총 290명
257
찬성
89%
1
반대
0%
1
기권
0%
31
불참
11%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