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가족의 장애'를 새롭게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할 때만 연간 최장 90일의 휴직 또는 10일의 휴가를 허용했지만,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할 때도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돌봄 공백으로 인한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가족에 대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연간 최장
• 내용: 그런데 현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요건으로 가족의 장애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질병ㆍ사고ㆍ노령 등 다른 요건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
• 효과: 이에 가족돌봄휴직 또는 휴가 사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추가함으로써 가족 돌봄을 위한 노동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족돌봄휴직(연간 최장 90일) 또는 가족돌봄휴가(연간 최장 10일)의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예상 비용에 대한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장함으로써 돌봄 공백으로 인한 근로 곤란 상황을 완화하고, 질병·사고·노령 등 다른 요건과의 형평성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장애 가족을 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