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빚진 사람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장을 새로 도입한다. 현행법은 최소 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실무에서는 일단 압류한 뒤 생계비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납부 등 기본적 생활이 어려워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당 하나의 생계비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이 계좌의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과 금액은 자동으로 별도 계좌로 옮겨진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함
• 내용: 그러나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
• 효과: 하지만 전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 관리 및 자동송금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비용이 발생하며, 압류 불가능 계좌 확대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회수율이 감소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자연인 채무자가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통해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공과금 등 기본적 생계유지 활동을 보호받게 되어 채무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이 강화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1-08T16:41:37총 290명
255
찬성
88%
0
반대
0%
0
기권
0%
35
불참
12%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