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시설투자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기존에는 지원받지 못하던 연구개발시설 투자도 새로 포함시킨다. 아울러 이러한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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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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