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라는 새로운 대표기구가 법제화된다. 이 법안은 기초·광역·전국 3단계의 회의소를 설립해 농림어업인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1천명 이상의 동의로 기초 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상위 조직을 구성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의소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농림어업ㆍ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안 제6조)
농어업회의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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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공공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 촉진을 통해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농림어업인 1천명 이상 또는 농림어업인의 10퍼센트 이상의 동의절차를 거쳐 설립되는 농어업회의소는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공식적 채널을 제공한다. 기초·광역·전국 3단계 계층적 구조를 통해 농산어촌 지역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농림어업인의 이익 대변 기능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