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초지법을 개정해 초지를 산림이용 사업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됐으나, 기존 초지법이 규제를 풀지 못해 사업 추진이 막혔다. 개정안은 초지 전용 허용 사유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추가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를 통해 강원도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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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지의 조성과 관리,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
•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함)이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道)
• 효과: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위제한 및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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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조성을 위해 초지 전용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초지 전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명시되지 않으나, 산림자원 활용 산업 발전에 따른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의 이용을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다만 초지 전용에 따른 환경 보전과의 균형, 지역 주민의 기존 이용권 등에 대한 사회적 영향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