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평가위원회 위원들도 공무원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현행법은 중앙·지방·특별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인에게만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해왔는데, 사후평가위원회가 이 규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사후평가위원회는 대규모 건설공사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향후 공사 기간과 예산 책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후평가 심의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원도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와 직무유기죄 등의 형법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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