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림축산식품부가 곡가 안정을 위해 농협에 양곡 매입 자금을 지원할 때 예산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농협이 자체 자금으로 곡물을 먼저 사들인 뒤 정부가 나중에 분할 상환하는 외상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매입 비용을 융자나 보조 형태로 명확히 규정하고, 매입 규모와 방식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며 연 1회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공백을 메우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가격 안정
• 내용: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곡을 농협경제지주가 자체 자금 등으로 우선 매입하게 하고, 이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
• 효과: 이는 외상거래방식으로서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거나 상환금액 및 상환기간 등을 예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현행 외상거래 방식의 국가재정법 위반을 개선하기 위해 양곡 매입 비용을 명시적으로 융자 또는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채무를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양곡수급안정대책 관련 정부 재정 지출이 투명하게 예산에 편성되고 국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사회 영향: 양곡 가격 안정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주요 식량인 쌀 등의 가격 안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사전 보고 및 연간 보고를 통해 정부의 양곡 수급 정책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