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상기후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 육성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가 수산종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상기후와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가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 개발에 나서도록 의무화했다. 최근 극단적인 날씨로 인한 수산종자 대량 폐사가 심각해지면서 어업과 양식업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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