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이 가상자산사업자를 광범위하게 정의하면서 독점 폐해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참여 등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가상자산투자자문업과 가상자산투자일임업을 신설하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가상자산투자회사와 가상자산투자조합을 새로이 규정하며, 이들 사업자의 계약 체결, 영업 규칙, 등록, 결산보고, 공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 [기대효과] 가상자산 거래 과정을 단계별로 분리하여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법인 투자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진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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