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지원기관 현황을 직접 조사하고 통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산업입지 자체에 대한 조사만 허용했으나,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업과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주기업 관리를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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