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민간 교류가 크게 줄어들면서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기금을 단순한 교류 비용뿐 아니라 남북 관계 기반 조성과 평화통일 준비에도 쓸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한 외부 사정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될 경우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지원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기금이 남북관계 개선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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