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상풍력발전 등 대형 시설물의 설치 전에 전파 간섭을 사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풍력발전기 같은 대형 구조물이 급증하면서 군 레이더와 항공 통신망에 심각한 전파 방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제도는 사업 허가 이후 뒤늦게 드러나는 전파 간섭 문제로 인한 사업 변경이나 중단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는 설치 전 전파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시 사업계획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전파 영향을 검토했다면 중복 평가를 생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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