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들도 퇴직공제부금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는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현장만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그 이하 규모 공사에서는 적립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같은 현장에서도 소방·배관·전기 등 공종별로 분리 발주될 경우 일부 노동자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개별 공종이 아닌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해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건설노동자의 노후 안정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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