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이미지, 음성 및 영상의 제작ㆍ게시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로 생활 전반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어 현행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가상의 내용을 실제와 혼동시킬 목적의 허위 영상은 상시 금지하되,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 일반에 인공지능 사용을 허용하고, 인공지능 이용 표시 의무를 삭제하여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규제 체계로 통일하고자 함. [기대효과] 또한 선관위가 영상물등 제작의 모든 단계에 인공지능이 사용되어 인공지능 이용 영상물등을 일반 영상물등과 분류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사항을 일률적으로 통합하여 제도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의 내용을 실제와 혼동시킬 목적의 허위 영상은 상시 금지하되,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 일반에 인공지능 사용을 허용하고, 인공지능 이용 표시 의무를 삭제하여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규제 체계로 통일하고자 함(안 제82조의8 등).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