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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형법 개정안, 인신구속과 관련된 직무 수행 중에 형사피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2026-02-09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2-0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장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상처나 골절 등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도 공무원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주요내용] 인신구속과 관련된 직무 수행 중에 형사피의자 등에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적으로 병과하던 자격정지를 선택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0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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