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2-11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의료기관 종사자 중 간호조무사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간호사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주요내용] 간호조무사를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가정폭력신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폭력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가정폭력신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폭력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1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4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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