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기부채납 부동산을 중개할 때 무상사용 기간과 계약갱신 제한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중개사가 부동산의 권리관계만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되지만, 기부채납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사용 기간이 제한되고 계약 갱신이 불가능한 특수성이 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예상 못한 퇴거나 전세금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어나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구체화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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