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도 에너지효율화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을 의무화하지만, 시행규칙이 중앙행정기관만 적용해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실질적으로 제외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들 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실태조사와 공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에너지효율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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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의무 대상 기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내용: 그런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은 현행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대상 중 ‘국가’에 대해
• 효과: 이로 인해 이들 기관은 해당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기관별로 그 내용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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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헌법기관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으로 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 감소를 통해 장기적 운영비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 및 공표 업무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헌법기관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 명시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에너지 절감을 통한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추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