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계획을 국회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했으나,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으면 서면 보고에 그쳐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계획 확정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전력정책심의회에 국회 추천 위원을 의무 포함시키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절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 내용: 이러한 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의 주요 에너지 계획 중 하나로서 그 중요성
• 효과: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하여 행정 처리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록 공개와 국회 추천 위원 포함에 따른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심사권을 강화하고 심의회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시와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