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은 판사와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고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개업 기간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법조 고위 출신들이 퇴임 직후 대형 로펌으로 옮기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징계받은 판·검사가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공직 경험을 활용해 의뢰인을 모집하는 행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법안은 공직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투명성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 조치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법조계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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