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필요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나 검찰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증거조사를 재판부의 재량에만 맡기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헌법질서 수호가 필요하면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요청하도록 해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완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보다 실질적인 진실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헌법 심판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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