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운업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해운부문에서 친환경 항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친화적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관련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에 투자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세금 감면 등 재정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온실가스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각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 내용: 전 세계의 해운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을 목표로 국제 해운부문의 탄소중
• 효과: 이에 수출입 물동량의 99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사업에 재정과 금융지원을 시행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사회 영향: 해운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전 세계 해운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는 국제 해운산업의 환경 개선에 참여하게 된다.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12T15:48:52총 293명
180
찬성
61%
0
반대
0%
5
기권
2%
108
불참
37%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