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아동학대 같은 가정방임이 발생하는 집에서 반려동물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아동, 노인, 장애인이 방치되는 가정에서 함께 살던 반려동물이 배설물 쓰레기집 상태로 방뇨되고 있지만, 사람과 달리 동물은 개인 재산이라는 이유로 구조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보호센터로 옮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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