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능형 로봇 산업의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실외이동로봇을 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고, 보험 미가입 운영자에 대해서도 범죄로 처벌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한다. 이는 민간 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안전 기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로봇 개발·보급 활동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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