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하도급 납품 적발 시 모든 제품이 아닌 해당 제품만 구매확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일부 제품에서 하도급 위반이 발견되면 그 중소기업의 모든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서 배제했는데, 이는 위반하지 않은 제품까지 영향을 받게 돼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같은 위반이 2회 이상 적발되거나 1년 내 재위반한 경우에만 전체 제품 취소를 적용하며, 경중에 따른 공정한 처벌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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