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과 항만의 방사선 감시 업무를 실제 운영 기관과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항공사와 항만운영사를 통해서만 감시 업무를 위탁하도록 했으나, 복잡한 시설 관리 체계로 인해 실행이 어려워 왔다.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공항과 항만의 방사능 감시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접 감시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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