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무원이 순직한 후 특별승진될 경우 더 높은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망 당시의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사후 특별승진된 계급의 급여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경찰, 소방, 교사 등 각 분야 공무원이 대상이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내용: 그러나 순직공무원이 특별승진한 경우에는 순직유족급여 등을 승진 전의 계급인 사망 당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이 아닌 특별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
• 효과: 이에 공무원이 사망한 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대통령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순직공무원의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을 승진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사망조위금 지급액이 증가하여 국가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보상을 강화한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 의욕 고취 및 공직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