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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

전현희의원 등 117인2025-12-05

법안 정보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12-0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월남전에 참전하였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ㆍ퇴직한 자 등으로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및 예우 등에 차이를 두고 있음. 그러나 두 환자군 모두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의 복무 등으로 인해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과 생활상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주요내용]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을 포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함. [기대효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국가보훈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0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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