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와 논평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제재할 때 의결 정원을 현재보다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도와 논평 심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많아 편향된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심의위원회가 이런 사항에 대해 제재를 의결할 때 의원 7명 이상이 참석하도록 의결정족수를 확대해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줄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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