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단독 법률이 제정된다. 기후변화로 산림재난이 일상화되고 대형화하면서 현행 산림보호법에 산림재난 규정이 분산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새 법률은 재난 예방부터 대응, 복구까지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산림재난방지대책본부 설치, 실시간 정보 수집·전파 시스템 구축, 자율감시단 운영 등을 명시한다. 또한 한국산림재난안전공단을 설립해 교육과 연구개발을 담당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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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봄철 고온건조,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산림이용 등으로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일상화ㆍ대형화되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가의 산림자원 또한 파괴되고 있음
• 내용: 현재,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ㆍ나무의사 등 일반적인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과 혼재되어 규정하고 있어 내용이 복잡ㆍ방대하고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사항들의 구체화가 부족하며, 법의 목적이 이원화(산림ㆍ나무의 유지ㆍ보호,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되고 있어 분법이 필요한 상황임
• 효과: 이에,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법」에서 분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ㆍ복원 등 재난관리단계별로 내용을 구체화 하고자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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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산림재난방지대책본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산림항공기 운용 등 기반시설 조성과 한국산림재난안전공단 설립에 따른 정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또한 산주의 산림재난보험 가입 의무화와 산림재난방지산업 육성으로 관련 산업의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며, 예방·대비·대응·복구·복원 단계별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산림재난자율감시단 운영과 교육·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435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2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