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단독 법률이 제정된다. 기후변화로 산림재난이 일상화되고 대형화하면서 현행 산림보호법에 산림재난 규정이 분산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새 법률은 재난 예방부터 대응, 복구까지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산림재난방지대책본부 설치, 실시간 정보 수집·전파 시스템 구축, 자율감시단 운영 등을 명시한다. 또한 한국산림재난안전공단을 설립해 교육과 연구개발을 담당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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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봄철 고온건조,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산림이용 등으로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일상
• 내용: 현재,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ㆍ나무의사 등 일반적인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과 혼재되어 규정
• 효과: 이에,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법」에서 분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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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산림재난방지대책본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산림항공기 운용 등 기반시설 조성과 한국산림재난안전공단 설립에 따른 정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또한 산주의 산림재난보험 가입 의무화와 산림재난방지산업 육성으로 관련 산업의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며, 예방·대비·대응·복구·복원 단계별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산림재난자율감시단 운영과 교육·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