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위험한 어린이제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반입차단 어린이제품'으로 지정하면 국내 유입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최근 해외직구 급증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유해 제품의 국내 유입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해졌다. 개정안은 어린이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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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항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사고
• 내용: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유해한 어린이제품이 국내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해한 어린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법
• 효과: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제품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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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외직구를 통한 유해 어린이제품 유입 차단으로 국내 어린이제품 시장의 부정당한 경쟁을 제한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반입차단 지정 및 관리에 따른 정부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유해한 어린이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어린이의 생명·신체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예방한다.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사고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