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가 피의자의 구금 상태 변화를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어 가해자 석방 사실을 놓치는 사례가 잦고 보복범죄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정보 신청 방법과 절차를 먼저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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