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특허 관련 비용을 세제로 지원한다. 특허 출원·등록·유지비용과 해외 출원비, 특허분쟁 비용 등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높은 특허비용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시장에 진입하면서 모조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특허 보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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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ㆍ중견기업이 특허의 출원ㆍ등록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특허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내외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 내용: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출원, 특허분쟁 등의 비용부담을 지원하고자 특허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특허공제부금 납입비용
• 효과: 이에 특허공제부금 납입, 특허의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 특허와 관련된 여러 비용에 조세감면 특례를 둠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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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공제부금 납입, 지식재산권 보호비용, 특허정보 조사·분석비용에 대한 조세감면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부담을 완화하여 불법 제품으로부터의 시장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혁신 활동 촉진이 가능해져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