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기업의 안전시설 투자를 세제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업재해의 70% 이상이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자, 이들 기업이 안전시설을 도입할 때 감가상각비를 빨리 처리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2020년 삭제됐던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영세사업장의 안전 인프라 확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한 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 내용: 그런데 최근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의 70% 이상이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
• 효과: 이에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안전시설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가속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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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소기업의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가속상각 허용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정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영세사업장의 경비 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사회 영향: 산업재해의 70% 이상이 발생하는 중소사업장의 안전시설 도입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보호에 기여한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이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