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수욕장에서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해수욕장 내 모든 불꽃놀이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상권에서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법안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안전한 구역과 시간을 정해 장난감용 불꽃을 허용하고, 규정을 어기는 경우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수욕장의 특성에 맞춘 합리적 관리를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 내용: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방송 등을 통한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금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 효과: 특히, 해수욕장 인근 상점 등에서 판매되는 폭죽 등 장난감용 꽃불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관할 시ㆍ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해수욕장 인근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 노력이 실질적 경제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
사회 영향: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개선되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다만 안전 관리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공중 안전이 보장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12T15:49:31총 293명
175
찬성
60%
6
반대
2%
3
기권
1%
109
불참
37%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