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과 폭우 등 대형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 회복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 지역발전사업을 신청할 때 피해 정도를 고려해 우선 승인하도록 한다. 함께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도 다른 지역과 동등한 기준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는 재난 피해 지역의 인프라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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