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기록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인터넷 이용 시 무료로 전환된다. 현행법상 인터넷 열람 시 700원, 증명서 발급 시 1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같은 공공정보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은 무료 제공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수수료 부과가 정보 접근을 제약해 부동산 거래 시 완전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과 증명서 발급을 모두 무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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