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시 소음기준을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지구 규모와 시행 주체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서로 다른 소음기준을 적용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1991년부터 적용된 환경부 기준은 건축기술 발전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한 환경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에 주택법의 소음기준을 통일 적용해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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