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내 유일의 광역교통 전문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해외 교류협력 활동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 기관의 업무를 국내 광역교통에만 한정하고 있어 해외 기관과의 협력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해외 광역교통 분야와의 교류협력을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광역교통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우수한 한국의 광역교통 건설·운영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광위의 업무를 국내 광역교통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 내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해외 광역교통 분야에 관하여 교류ㆍ협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함
• 효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 광역교통 기술의 위상을 높여 국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대광위의 해외 교류·협력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광역교통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 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의 우수한 광역교통 건설·운영 기술 수출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내 광역교통 기술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통해 국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다만 국내 광역교통 서비스 개선이나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