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6-03-17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협의 의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의 범위와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기대효과]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 등에 대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및 군사작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협의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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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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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9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01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3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07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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