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6-03-12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농업·임업·어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지 않아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과 체계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종류 및 지급 대상ㆍ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기간을 8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현행법은 제한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행위를 보다 강력히 방지하기 위해서도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2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9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01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3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07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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