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양수산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건설 중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경상북도 울진군의 국립해양과학관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안은 제명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청주 시설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내륙 지역 청소년들의 해양의식 고취와 균형잡힌 지역발전을 위한 조치로, 청주 과학관의 설립 준비 절차도 함께 규정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소재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현
• 내용: 이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충청북도 청주시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건설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기존 울진군의 국립해양과학관과 함께 두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부 재정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내륙 지역 청소년의 해양의식 고취 및 해양과학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충청북도 청주시의 국립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1-28T16:13:54총 289명
222
찬성
77%
0
반대
0%
1
기권
0%
66
불참
23%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