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지법 개정안이 시·도지사에게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만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때 이를 가능하게 한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하면서 과도한 규제가 발전을 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농촌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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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 내용: 그런데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소멸이 가속화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국토의 균형발전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농업진흥지
• 효과: 이에 시ㆍ도지사는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한정)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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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농촌특화지구 및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정으로 농촌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 관련 건설, 부동산 개발 등의 경제 활동이 증가한다.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 확대에 따른 지역 소비 활동 증가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 재정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농촌 인구 고령화 및 인구 소멸 문제 완화에 기여한다.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 확대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 지역의 활력 회복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