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지 위에서 태양광 발전과 작물 재배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같은 땅에서 전력 생산과 농업을 병행하면서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가 수입을 늘릴 수 있어 탄소중립과 식량안보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 새 법안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아 23년 이내로 운영하도록 하고, 정부가 융자 지원과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부정 승인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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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작물 재배 등을 하면서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 내용: 탄소중립과 식량안보의 동시 달성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은 영농형 태양광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 효과: 이에 대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면서 원활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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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 정책자금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어 공공 재정 투입이 발생한다. 동시에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전력을 생산하여 식량안보를 지키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